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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로 성립이 될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성일 2019-12-19
작성자 ㅇㄱㅎ 조회수 8015
2019년 6월 27일 저녁 11시 고양시에서 일어난일입니다
저와 남성분 이렇게 둘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저랑 같이 식당으로 들어갔었던 남성분께서
꺼져 시발 새끼야 병신 같은 좆같은 새끼야
알아 병신아 꺼져
넌 그냥 병신이야
야 니 좆대로 말 돌리지마라 제발좀 죽여버리기 전에
너가 내 지인이었으면 그냥 뒤졌어
너 내 수원 사람 지인이었으면 너는 그냥 뒤졌어
때릴게 그럼 진짜 때릴게 그럼 대봐 대봐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뺨을 떄리시고 머리채를 움켜쥐셨었습니다
그뒤에 회사 가서 말해 야 내가 너 뺨때기 떄렸어 머리채 잡았어라는 말을 했고
그후에 내눈 앞에 뛰지 마세요 내눈 앞에 띄면 뒤져요 진짜
내가 본인을 뒤지게 패든 뭐하든 해서 경찰에 신고 받든 뭐하든 내가 알아서 책임 질테니까 내눈 앞에 어디 띄어봐요
내 눈앞에 띄어봐요 어디 한번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녹음한 파일 4개 가지고 있고 이게 고소 성립이 가능하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소하지말까 고소할까봐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상담드립니다
운영자2019-12-20 14: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모욕에 관한 부분은 공연성이 성립한다면 귀하와 상대방 모두 처벌대상이며,
상대방의 경우 단순폭행죄로 추가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고소 가능한 사안이며, CCTV 혹은 참고인의 진술 등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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