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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본인(이O욱) 지인 1(김O준) 지인 2(지O묵) 이렇게 3명이 사건 내용 인물이며, 본인인 지난 2019년 1월 지인 1 이 창업한 회사에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필요 하다고 해서, 인터넷마케팅에서 일한 경험으로 만들어 줌, 그런데 작년에 지인1은 지인2의 사업장 직원 이었고, 지인 1이 직원으로 있을 당시, 새로 창업할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료를 지인 2 사업장에서 절도해 왔음.절도한 재료로 사업을 하려하는데, 본인(이O욱)이 지인 1의 홈페이지 블로그 만들었으니 공범이라는 것, 그래서 본인을 고소 하려함. 이미 지인 1은 실형 선고받은 상태 그런데 절도를 한 걸 본인은 전혀몰랐음,근거는 대화 SNS 내용에 전혀 절도내용 없음. 새로 시작하는줄 알았지,절도했는지 몰랐음. 그리고 지인 2는 지인 1 홈페이지 블로그 만드는데, 지인2 사업장 블로그와 홈페이지 내용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내용 추가, 지인 1블로그 홈페이지 만들때, 지인2 홈페이지 블로그 본적도 없고 읽은적도 없음. 즉 지인 2가 억지주장을 함. 본인은 매우 억울 합니다. 조사 받는것도 억울하고, 그냥 넘어가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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