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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9-12-18
작성자 임동현 조회수 8021
2017년 10월 중순 제가 훈련병으로 군대 복무를 하고 있을 때, 대학 선배와 동기한테 익명으로 인터넷 편지가 왔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입 함부로 놀리면 입을 다 꼬매주겠다, 휴가 나오면 요단강 건너게 해주겠다, 존만한 새끼야 관심병사나 해라, 마음대로 개아리를 터냐, 입 다 찢어버린다. 이런 식의 편지가 총 3통이 왔습니다.
제가 군대가기 전 저를 많이 괴롭혔던 선배들인데 저 편지를 받은 이후로 저는 군생활이 어려워 우울증까지 왔었고 아직까지 그 여파가 남아있습니다.
또, 그 선배 중 한 명은 제 친구한테 가서 저한테 익명 인터넷편지로 욕을 했다고 자랑하듯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SNS로 학교생활 못하게 해주겠다는 장문의 협박 문자까지 두 명에게 와있었습니다.
인터넷 편지, SNS 내용, 그 얘기를 들었던 친구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운영자2019-12-20 10: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반복적으로 귀하께 협박성 편지,문자 등을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여지므로 협박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내용은 의뢰인님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므로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편지,SNS,증언 등 모든 증거를 토대로 협박죄로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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