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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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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동현 | 조회수 | 8021 |
2017년 10월 중순 제가 훈련병으로 군대 복무를 하고 있을 때, 대학 선배와 동기한테 익명으로 인터넷 편지가 왔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입 함부로 놀리면 입을 다 꼬매주겠다, 휴가 나오면 요단강 건너게 해주겠다, 존만한 새끼야 관심병사나 해라, 마음대로 개아리를 터냐, 입 다 찢어버린다. 이런 식의 편지가 총 3통이 왔습니다. 제가 군대가기 전 저를 많이 괴롭혔던 선배들인데 저 편지를 받은 이후로 저는 군생활이 어려워 우울증까지 왔었고 아직까지 그 여파가 남아있습니다. 또, 그 선배 중 한 명은 제 친구한테 가서 저한테 익명 인터넷편지로 욕을 했다고 자랑하듯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SNS로 학교생활 못하게 해주겠다는 장문의 협박 문자까지 두 명에게 와있었습니다. 인터넷 편지, SNS 내용, 그 얘기를 들었던 친구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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