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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채권 추심 | 작성일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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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호 | 조회수 | 8023 |
<현황> 채무자(2명)에 대한 집행권원 득하였고 그리고 채무자 사원지분권 (본)압류 하였고, 사원퇴사청구를 내용증명으로 6개월전에 보냈습니다. ※사원지분권 압류로만 하였고 추심명령은 없었습니다. ★현재 사원퇴사 청구에 따라서 출자금 반환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1)사원지분권 압류 소송하면서 추심명령이 같이 안되었는데 추심명령을 따로 먼저 소송하여야 받고 다음 으로 출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제3채무자에게 출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제3채무자에게 바로 소송하면 채무자들한테는 따로 통보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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