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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 추심 작성일 2019-12-18
작성자 김종호 조회수 8023
<현황>
채무자(2명)에 대한 집행권원 득하였고 그리고 채무자 사원지분권 (본)압류 하였고, 사원퇴사청구를 내용증명으로 6개월전에 보냈습니다. ※사원지분권 압류로만 하였고 추심명령은 없었습니다.
★현재 사원퇴사 청구에 따라서 출자금 반환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1)사원지분권 압류 소송하면서 추심명령이 같이 안되었는데 추심명령을 따로 먼저 소송하여야 받고 다음
으로 출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제3채무자에게 출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제3채무자에게 바로 소송하면 채무자들한테는 따로 통보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12-20 10: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이 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결정문 송달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압류된 채권이 바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니 귀하에게 추심금을 임의지급하지 않는다면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제3채무자에게 추심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출자증권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출자금에 대한 증권이 발행된 경우라면 그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 특별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야하며 대위소송이나 추심소송 제기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출자증권을 압류한 후 매각 또는 양도의 현금화명령을 통해 채권에 충당하면 됩니다. 물론 채무자가 출자자로서 증권이 발행된 바 없다면 그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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