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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하자담보책임 문의 | 작성일 | 201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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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재혁 | 조회수 | 8040 |
안녕하세요, 하자담보책임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상황1 : 10월 말 아파트 판매(제가 매도인) / 거래 2주 후 매수인에게서 하자있다고 연락 옴, 내용은 샷시가 망가져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고 소음이 나니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것 2 : 매수인은 샷시 망가졌다는 연락을 하기 2~3일 전 사람을 불러 방충망을 교체함 3 : 매도인은 샷시 업자를 불러 수리 견적을 받아 놨음(40만원), 비용 요청은 거부함 4 : 매수인이 직접 샷시 업자를 불러 받은 견적은 90만원, 고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청구하겠다고 12/17 다시 연락 옴 매도인(저)는 수리 비용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샷시가 망가졌다는걸 몰랐고, 매수인 또한 거래 후 2주일 동안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제가 의심이 되는 부분은 방충망을 교체하면서 방충망 업자가 망가뜨리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제 상식선에선 방충망 교체 후 샷시에 문제가 생겼다는걸 알았으면 방충망 업자와 얘기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샷시에 문제가 없었다는 과거 사실을 입증할 의무가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을 제가 물어줘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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