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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하자담보책임 문의 작성일 2019-12-17
작성자 장재혁 조회수 8040
안녕하세요, 하자담보책임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상황1 : 10월 말 아파트 판매(제가 매도인) / 거래 2주 후 매수인에게서 하자있다고 연락 옴, 내용은 샷시가 망가져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고 소음이 나니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것

2 : 매수인은 샷시 망가졌다는 연락을 하기 2~3일 전 사람을 불러 방충망을 교체함

3 : 매도인은 샷시 업자를 불러 수리 견적을 받아 놨음(40만원), 비용 요청은 거부함

4 : 매수인이 직접 샷시 업자를 불러 받은 견적은 90만원, 고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청구하겠다고 12/17 다시 연락 옴


매도인(저)는 수리 비용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샷시가 망가졌다는걸 몰랐고, 매수인 또한 거래 후 2주일 동안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제가 의심이 되는 부분은 방충망을 교체하면서 방충망 업자가 망가뜨리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제 상식선에선 방충망 교체 후 샷시에 문제가 생겼다는걸 알았으면 방충망 업자와 얘기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샷시에 문제가 없었다는 과거 사실을 입증할 의무가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을 제가 물어줘야 되나요?
운영자2019-12-18 17: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책임을 지지 않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계약서 및 계약당시에 대한 경위 사실 등 매매목적물에 대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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