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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속적인 상거래에서의 채권 소멸시효 문의 작성일 2019-12-16
작성자 전혜민 조회수 8025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이고, 회사인 상대방과 계속적인 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간단히 아래에 말씀드리면,

1. 14/4/4 3천만원 물품공급 - 미지급
2. 14/5/10 2천만원 물품공급 - 미지급
.
.
(계속적 거래 발행)
.
.
3. 15/7/27 2천만원 입금
4. 15/11/30 3천만원 물품공급 - 미지급
5. 16/10/25 9백만원 물품공급(마지막거래) - 미지급

거래처는 미지급금에 대해 16/2/1~17/8/7까지 6천여만원을 10회에 걸쳐 입금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입니다.
마지막 입금을 한 17/8/7일부터 전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는것인지,
전체 물품대금액에서 총 입금액을 깎아나간 마지막 물품공급일의 거래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시작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운영자2019-12-17 10: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물품대금은 민법 제9650호 중 6번째 조항에 해당되므로 3년의 단기소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판례는 동일 업체와 '계속적 공급계약'을 진행 하고 있는 상태라도 물품 등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왕의 미변제 채무에 대해 서로 확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가 있었다면 이전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계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더라도 개별 거래마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이 계산되어질 것이며 입금을 중간에 한번이라도 받으셨다면 입금받은일로부터 다시 3년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적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의 물품대금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기존에 남아 있던 외상대금 채무를 서로 확인하거나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추후 해당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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