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빌려준도 못받고 있습니다 작성일 2019-12-16
작성자 김은영 조회수 8035
12월초 이자 20% 준다해서 6800만원으로 빌려줬습니다 계좌 이체로요
지인이 20%이자를 받은적이 있어서 저도 믿고 이자욕심도 나고,3일 쓴다길래 보내줬습니다
(거래처 이름을 대며 세금때문에 지인들에게 융통해서 일처리하고 세금을 지인에게 나눠준다함)

그런데 돈이 안들어왔습니다. 지연이자 12%를 더준다해서 기다렸는데 하루하루 미루고있습니다
이자 34% 포함한다면 받을돈이 8976 만원입니다 .진심을 다해 준다고하니 또 믿고 또믿고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유자금이 아닌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체한돈이라 하루가 급합니다 ㅠㅠ

오늘 최종 연락온것이 내일 반 수요일반 해서 처리해준다고하는데
저말고도 다른사람들 돈도 미루고있는상황입니다
수요일 까지 안들어오면 조취를 취한다고 쎄게 말했습니다만
뭘 어찌해야될지 전혀 몰라서요 혹이 이사람이 파산이라도한다던지. 잠수 탄다던지 겁이나서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접수하고싶은데 또 혹시 내일 돈이 들어오면 괜하 접수했나 싶기도 해서요
암것도 모르는 일반 직장이맘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운영자2019-12-17 13: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납입하신 계좌가 채무자의 명의여야 채무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자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과도한 이자 제시이므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금회수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상대방 재산에 지급명령 신청으로 가압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3일만 쓰고 주겠다'라는 기망행위 및 타인의 금전에 대해서도 미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채무초과상태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7 13:2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