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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 형사건 관련 문의 작성일 2019-12-16
작성자 이민우 조회수 8025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표제와 같이 폭행 형사 건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36살(84년생)이며 회사원이고, 상대측은 아마 20대 초반으로 보여집니다.


- 사건 경위 -


12/07일 00시 30분경 울산 남구 생생구이 술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가볍게 술을 마신 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중이였습니다.
계산 중 옆에 대기하던 A남성이 “계산 좀 빨리하지? 씨발놈아~?“ 라는 말로 욕설을 뱉습니다. 그 말은 들은 저는 나한테 얘기한거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니 A라는 남성은 “그래. 너한테 얘기했다 씨발새끼야“ 라고 합니다.
대화가 오가는 중에 A라는 남성의 친구가 B가 저의 뒤에 등장하여 저에게 욕설을 뱉으며 2차 시비가 붙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B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A는 저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머리, 목, 어깨 위주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합니다. 정신없이 맞은 터라 10대 이상 맞았습니다. 제가 맞는 도중 저의 친구들은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 후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 및 조사를 하는 도중에도 B는 저에게 부모 욕을 하면서 저를 자극하였습니다(아마 상대측은 일방적인 가해측이라 생각하였는지 저의 폭행을 유도하여 쌍방을 의도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뚜렷한 증거자료가 미비합니다). 친구들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며 저를 진정시켰고, 그렇게 진술서 작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CCTV를 확인하였으며, A라는 사람에게 저는 폭행 피해자가 맞고, B라는 사람에게는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제가 폭행 가해자라는 겁니다. 일단 저는 경찰서에서 CCTV를 통해 직접 확인한 후 서로간의 합의를 볼 것인지, 검찰에 넘겨 법대로 처벌을 서로 받을 지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의문점을 몇 가지 가지게 됩니다.



1. 저는 바닥에 엎드려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한 명이서 폭행을 하였는지, 아니면 두 명이서 폭행을 가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두 명이서 폭행을 가했다면 현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조망간 경찰서에서 CCTV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2. A라는 친구에게는 제가 피해자(10대 이상 머리 위주로 폭행 당함) B라는 친구에게는 제가 가해자(멱살을 잡음) 위의 경우 처벌 강도는 같은가요? 만약 검찰로 넘겨 서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지 궁금합니다(정확한 사실은 판사로부터 정해지겠지만, 대략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받을지....)

3. 폭행에 있어서 상대방 쪽에서 욕설(모욕죄)의 원인으로 일이 발생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 상대 측에 가중 죄는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요?

4. 경찰서에 찾아가지 않고 CCTV의 영상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는 부분일까요?




솔직히 둘 다 폭행죄가 성립되겟지만, 저는 멱살을 잡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먹(발?)으로 많이 맞아서 다음날 온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상태입니다. 원인 제공도 상대방에서 시작되었으며, 구타도 많이 당하다 보니 합의를 하자니 너무 분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서로 처벌을 받자니, 이 또한 저에게도 손해일 거 같아서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리하여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상담을 드려봅니다.
운영자2019-12-16 18: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멱살을 잡는 행위 또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1. 두명이서 폭행을 가했다면 다중의 사람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특수폭행 및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2. 처벌의 수위는 범법행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상대방에게 가중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주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참고인진술서 등)하시어 모욕죄로 추가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4. 업체가 귀하에게 CCTV를 제공하게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피고소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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