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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죄 및 명예회손 작성일 2019-12-13
작성자 김상준 조회수 8024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김건모 사건터졋네요 아직 모르겟는데 댓글에는 맞다는분위기"라고 글을 올렷는데 캡처해서 소속사로 보낸다 하더라고요 댓글에 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회손이 성립되나요?
운영자2019-12-16 16: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여부는 단순 문장이나 단어가 아닌, 전체적인 글의 문맥과 글의 성질, 형질, 특성, 제3자와의 인과, 반복적, 지속적 게시 등 개별적, 단일적 사건 마다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장만으로 죄가 성립된다 보긴 어려우나, 문맥과 전체적인 글의 흐름상 명예훼손적 표현이 되었다 판단되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6 16:1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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