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상대가 할머니 병원치료비가 300만원인데 20만원만 구하면 되는데 구할데가 없어 너한테 부탁한다길래 저는 두말않고 뱅킹으로 이체해주었습니다 상대의 명의통장은 거래정지라고 해서 할머니 통장으로 이체해달라고 하여 이체해주었고요 그러나 알고보니 병원치료가아닌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빌린거였더군요. 그리고 1개월 마다 1번씩 몇일까지 꼭좀 달라고 문자로 넣엇습니다 총2번이나 문자보냇으나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중간쯤에 녹취하려고 겨우 연락됬으나 "본인은 일짤렷다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언제까지 준다는 말도 없더군요 침묵때문에 날짜와 금액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끊었습니다.해당 내용은 녹음이 되었고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댜군요 그리고 다시 연락해보면 통화중이라고 뜹니다 빌려준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만 알고 있으며 카톡은 제가 보낸것은 읽기는 읽더군요 답장은 안주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상대 가족분의 명의로 이체한 내역밖에 없는데. 물론 배신감이 더 들더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대 집 우편에 개인 독촉장 하나 최종으로 넣어두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지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JMDC07N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