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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일 2019-12-13
작성자 운명가 조회수 8025
상대가 할머니 병원치료비가 300만원인데 20만원만 구하면 되는데 구할데가 없어 너한테 부탁한다길래 저는 두말않고 뱅킹으로 이체해주었습니다 상대의 명의통장은 거래정지라고 해서 할머니 통장으로 이체해달라고 하여 이체해주었고요 그러나 알고보니 병원치료가아닌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빌린거였더군요. 그리고 1개월 마다 1번씩 몇일까지 꼭좀 달라고 문자로 넣엇습니다 총2번이나 문자보냇으나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중간쯤에 녹취하려고 겨우 연락됬으나 "본인은 일짤렷다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언제까지 준다는 말도 없더군요 침묵때문에 날짜와 금액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끊었습니다.해당 내용은 녹음이 되었고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댜군요 그리고 다시 연락해보면 통화중이라고 뜹니다
빌려준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만 알고 있으며
카톡은 제가 보낸것은 읽기는 읽더군요 답장은 안주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상대 가족분의 명의로 이체한 내역밖에 없는데. 물론 배신감이 더 들더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대 집 우편에 개인 독촉장 하나 최종으로 넣어두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지요?
운영자2019-12-16 16: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개인 채무에 대한 제3자의 통지는 불법추심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본인수취)을 통해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에 대한 입증사실(녹취, 문자 등)이 없다면 피고에 계좌명의자(할머니) 및 채무당사자를 넣어 정식으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관할은 채권자, 채무자 양쪽 관할 어디든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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