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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작성일 2019-12-13
작성자 나윤선 조회수 8043
전 한식품 회사에직원이였어요. 불량품을잘골라내고 작은이물질도잘보지요. 4년차에그만두었구요. 3개월쯤 지나서 지인과 해당회사의 식품을 같이마시다 이물질을 발견하였고. 신고하면 어느정도 피해보상을받는다는걸 알고있던저는 지인의이름을빌려(같이먹었으니 괜찮다고생각했어요) 신고했었어요. 그땐 해당회사가 저인줄몰랐죠.
(보상받을때 언니주민등록증을찍어갔어요.)

해당법무팀사람과도 이계기로조금 알게되면서 톡도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또 나온거예요. 그래서 그 법무팀사람한테물어봤어요. 이거또나왔다고 그냥버릴까?하고 그랬더니 빽하나받으라며 신고하라면서 어떻게신고해야 법에안걸리는지 알려주면서 아바타마냥 하라는데로 다시 신고를했는데 어떻게안건지 회사가 저인걸 알았더라구요.
노발대발하더니 저를고소하겠다느니 저번껏도 거짓말이라느니 일부러 근무할때 불량만들어서 훔쳐갔다면서 해당제품주면 묻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주민등록증 교부처벌?이라면서 회장님까지알게되면 전 끝난다고 지금선에서 조용히 끝내라면서요.

카톡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안나가고있었어요.
해당내용은 다 있어요.

저에게도잘못이있는건알지만. 분명저쪽도 잘못이있는데 다 저의잘못으로 덮어버리는것만같아서요. 법으로 제가 걸리는게 몇가지인가요? 아니면 없는데 저를그냥 겁주고 해당제품만 가져가려고하는걸까요?
저는 어떻게행동해야할까요.


운영자2019-12-16 15: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불법성이 있다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으나, 무고죄 등으로 대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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