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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임금체불 |
작성일 |
2019-12-12 |
| 작성자 |
한예리 |
조회수 |
8035 |
9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요가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원장의 매출 압박도 심하고 그렇다할 점심 시간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 관두게 되었습니다.12월 5일 근무 후 문자로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다고 죄송하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며 연락이 오더군요.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12월 10일 급여일(매월 10일)에 문자가 왔습니다. 급여일인 거 아냐며 직접 와서 사과하고 급여를 받아라고 합니다. 저는 11월동안 정당하게 일한 급여를 12월 10일 급여일에 받는 것인데 왜 직접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 지 영문도 모르겠으며, 문자만 남기고 퇴사한 것은 도리에 어긋난 행동인 것은 알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방문할 수 없으며 오늘까지(12월 10일) 급여를 입금해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알겠다며 본인도 손해배상 소송 걸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소송을 걸던 말던 일단 월급은 주고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여지껏 연락도 없고 입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락도 없고 돈도 입금해주지 않는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퇴사일이 5일이라 14일이 되지않아 노동부 신고가 어려워 답답해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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