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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 작성일 2019-12-12
작성자 한예리 조회수 8035
9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요가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원장의 매출 압박도 심하고 그렇다할 점심 시간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 관두게 되었습니다.12월 5일 근무 후 문자로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다고 죄송하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며 연락이 오더군요.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12월 10일 급여일(매월 10일)에 문자가 왔습니다. 급여일인 거 아냐며 직접 와서 사과하고 급여를 받아라고 합니다. 저는 11월동안 정당하게 일한 급여를 12월 10일 급여일에 받는 것인데 왜 직접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 지 영문도 모르겠으며, 문자만 남기고 퇴사한 것은 도리에 어긋난 행동인 것은 알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방문할 수 없으며 오늘까지(12월 10일) 급여를 입금해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알겠다며 본인도 손해배상 소송 걸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소송을 걸던 말던 일단 월급은 주고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여지껏 연락도 없고 입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락도 없고 돈도 입금해주지 않는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퇴사일이 5일이라 14일이 되지않아 노동부 신고가 어려워 답답해 남깁니다
운영자2019-12-13 11: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 받으셔야 하는데, 해당 근로시간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음' 및 미기입 되어있거나 기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에 식사 등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시고 지정 휴게시간에 근로를 이행하였다면 휴게시간 미준수로 업주는 처벌 받게 됩니다.

2. 퇴사 사유를 막론하고 임금 지급에 대해서 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급여일에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지정된 급여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업주는 처벌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14일'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 기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급여는 기한과 상관없이 사전 지정된 급여일에 무조건 지급 받으셔야 하며 관할 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원장측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급여와는 별개의 일이며, 귀하의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귀하의 퇴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등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지 않는이상 원장측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위약금 약정이 불가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또한 처벌 가능한 사안이오니 확인하시고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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