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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작성일 2019-12-12
작성자 이만호 조회수 8039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 재판 판결 후에 문제가 생겨 질문합니다.

과실이 피해자 80%(신호위반),가해자 20% 입니다.

지불보증 중단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가해자에게 기존에 들어간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치료비도 청구(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만 청구하였고 피해자는 청구문서로 재판부에 이를 명확이 밝힘)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따로 건강보험공단부담금액 별도로 한다 등의 글은 없고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청구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배상금 몇십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해서

피해자의 과실 80%만 계산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자신도 그렇게 계산하려고 했는데 본부에서 전체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전체금액이 아니고 보험자부담금 제외한 70%금액이라 안된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됨) 가해자 쪽에는 과실 20%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만 청구하였고 피해자는 청구문서로 재판부에 이를 명확이 밝혔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한다고 청구문서에 단서를 달았음)에도 상대방과실 20%에 대한 금액도 건강보험공단에 돌려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건강보험공단에 행정소송을 할 경제력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영자2019-12-13 13: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적 성격을 지닌 최소한의 의료보험으로서,
치료를 요하나 치료비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사고 유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고,
해당 사실에서 귀하께 과실이 있기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정금액에 대하여 법리해석이 필요하며, 고충처리민원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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