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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추행 방조죄 성립? 작성일 2019-12-12
작성자 익명 조회수 8031
4년전 과사람들이랑 술먹고(남녀 섞임) 제 집에서 다같이 잔 적 있습니다.(저만 술 안먹음)그런데 한 형이 자는 여자애(A) 몸을 더듬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 형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 형은 몹시 놀라보였고, 그 다음날 그 형 따로 불러서 뭐라했었고 그 형말로는 당시 야한꿈을 꾸고 있어서 만지는줄도 몰랐다 라 했습니다.
그런데 약 4년후 추행당한 여자애(A)가 다짜고짜 전화와서 그 때 깨있었다, 도와준건 고마운데 제가 그 형한테 괜찮아 라고 말한 걸 들었고 사과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 한 기억이없고, 아마 문맥상 다행히 큰일까진 안일어났다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는 일을 사과할 수는 없겠다 싶어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또 그때 왜 자기한테 따로 말 해주지 않았냐고 하는겁니다. 전 A랑 나쁘지 않게 잘 지내왔었는데 그 형이랑도 친하게 지냈었기에 당사자가 아닌데 섣불리 나서도 되나 싶어 따로 말해주지 않은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했습니다. A는 나를 쓰레기를 만들어 버릴 수 있었다며 협박조로 얘기했고 며칠 뒤 한국 돌아가면 고소하겠다고 연락왔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방조죄성립될까요
운영자2019-12-13 11: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방관을 해서 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라면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작위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친구사이로서 도의적인 보호의무는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는 인정되지 않아 법적 작위의무는 없으므로 방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A와의 대화 내용에서 A로부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발생 가능한 구체적이고 고의적인 해악의 고지를 받는 등 협박의 내용이 귀하의 행위에 제한을 가져올 정도이거나 공포심을 느끼셨다는 사실이 입증되시면 A는 협박죄에 성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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