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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작성일 2019-12-12
작성자 익명 조회수 8033
답변 감사했습니다
궁금한 문제가 있어 상담요청 합니다
민사로 갈것같습니다 저는 당시 화장실에서 둘러싸여 협박을 받는 과정중 다리를 삐끗하여 그후로 발목이 계속 아프다 일이주후 병원에 가서 통기브스를 했습니다 약 5주 이상 해야한다고 합니다 다리에 대한 진단서도 효력이있을까요? 화장실이라 cctv는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폭행사건으로 고소까지 되었을때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위염증세가 있습니다 진단서를 떼어놓는것이 좋을까요?
운영자2019-12-13 09: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협박죄의 성부여부를 알 수 없으나, 상대측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귀하께서 신체에 위협을 느껴 다리를 다치셨다면 해당 진단서는 합의 및 소 진행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상대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로 인한 상해 진단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입증이 먼저이며 입증 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면 안타깝지만 해당 진단서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장소는 cctv가 없는 장소이므로 피해에 대한 사실을 일관된 주장으로서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단서의 내용이 사건과 관련없는 허위사실이 아니어야 하며, 말씀하시는 폭행 고소사건이 해당 사안과 연관이 있다면 동일 폭행 사실과 해당 진단서는 민사 소 진행에 있어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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