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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고죄 | 작성일 | 2019-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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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8044 |
안녕하세요 저번에 자해공갈 문의로 상담했었습니다 그후 상대측은 폭행,상해죄로 고소를 하였고 cctv상 제 팔이 그쪽으로 가있었다는 이유로 합의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ctv는 현재 저는 보지못한 상황이고 법적으로는 폭행죄는 기각되었다고 하나 과실치사에는 해당되어 합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코수술을하고 클럽에 와서 코가 휘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폭행죄로 저를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될까요? 저는 이일로인해 제 업무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막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이런일로 제가 합의를 하고 잘못이라고 한다면 지하철은 물론 사람많은곳에 가기조차 두렵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일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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