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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고죄 작성일 2019-12-11
작성자 익명 조회수 8044
안녕하세요
저번에 자해공갈 문의로 상담했었습니다 그후 상대측은 폭행,상해죄로 고소를 하였고
cctv상 제 팔이 그쪽으로 가있었다는 이유로 합의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ctv는 현재 저는 보지못한 상황이고 법적으로는 폭행죄는 기각되었다고 하나 과실치사에는 해당되어 합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코수술을하고 클럽에 와서 코가 휘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폭행죄로 저를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될까요? 저는 이일로인해 제 업무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막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이런일로 제가 합의를 하고 잘못이라고 한다면 지하철은 물론 사람많은곳에 가기조차 두렵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일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운영자2019-12-12 09: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는 1)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2) 허위의 사실을 3) 공무소 등에 4) 신고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사실로 보는 "CCTV상의 위력의 행사"를 탄핵시킬 "명백한" 입증이 불가하다면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2) 허위의 사실의 요건이 불성립되어 고소가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CCTV를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이며, 그 사실관계에 따라 1) 과실치상죄의 성립에 따른 합의, 2) 인과의 불성립으로 인한 증거불충분 무혐의 주장, 3) 명백한 허위사실로의 무혐의로서 무고죄의 고소 등 진행방향이 결정됩니다.

현 단계에서 우선 사안은 무고죄의 고소보단 과실치상죄의 무혐의 여부 파악이 우선이며,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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