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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단계사기관련민사 작성일 2019-12-11
작성자 김학실 조회수 8034
다단계 사기 관련 중간 관리자로 하부관리자들의 민사소송 관련상담입니다
사기업체사장과 관련자들은 이미 중형선고 되었고,나의 직속 상부관리자도 형집형중입니다

하부관리자들이 저와 아내를 고소하여 현재
본인의 형사결과,,,, 사기는 무협의,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는 구약식 기소(벌금형)중입니다..
아내는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하부관리자들로 부터 민사를 걸겠다고 연락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며,
내앞으로 재산은 자동차가있고, 12월말에 아내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계약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운영자2019-12-11 13: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사소송절차의 피고가 되었을 때 해당 청구가 부당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기한 내 답변서 제출 등 적절히 응소하셔야 합니다.
단, 상대측이 민사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귀하께서 송달받을 서류의 구분에 따라 대처 및 진행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1 13:1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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