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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위터 정신장애인비하.. 작성일 2019-12-10
작성자 지효 조회수 8037
얼굴도모르는사람이 저를 언급하는 뉘앙스로 글을 쓰더라요 그 사람의 트위터 계정을 접속했는데 정병녀,정박아 환자라면서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어투로 말하기까지하고 칼로자해하는 그림을올리더라구요. 난 오늘 자해가마렵다.수업도중 정신병이와서 힘들어서 자해를 했다는둥 정말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가만히 보다가 화나서 욕을 썼는데 그사람이 바로 저를 차단시키더니 오늘 자기계정을 비공개계정으로 바꾸더라구요 비계인데도 소개글은 보이던데 버젓이 느애미정신병자련,평생 남이나 염탐하고 살아라 이렇게 썼더라구요 보자마자 너무 화나고 불면증 때문에 도저히 잠이 안오는데 이 사람 처벌 안되나요..??
운영자2019-12-11 09: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공연성 및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대측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글이 제 3자가 확인할 수 있다면 공연성은 성립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서는 상대측 게시글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먼저 대상이 특정 되어 있는지,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귀하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사안의 죄의 성부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안타깝게도 귀하께서 상대측에 욕을 기재한 사실에 대해서도 위 사실에 대한 죄의 성부여부에 부합된다면 불리하게 작용받을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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