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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에 방에 계약금을 걸고 2019년 2월 1일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00만원만 걸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걸 제가 해달라고 해서 1장짜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기간은 제가 입주전에 10 - 12개월 정도 살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약서에는 기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개인정보, 주소만 기입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취업으로 인하여 12월에 이사를 가야되서 10월 초에 미리 사정을 말씀드리고 사전에 합의를 모두 한 후에 12월에 이사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7~8일 사이에 이사를 완료하면서, 11월까지의 월세, 수도세, 전기, 가스비 모두 정산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2월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달라고 하였습니다. 12월 8일 밤 개인적인 일로 내일 오전에 보증금을 넣어주시겠다는 말과 함께 정리가 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9일 아침에 전화가 와서 집 기본 계약은 무조건 1년이다 돈 다 못준다고 하시면서 12월 1월 2월까지 3달치의 월세를(한달에 28만원) 84만원을 통보식으로 제외후 16만원만 입급해주셨습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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