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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작성일 2019-12-09
작성자 조재원 조회수 8038
2019년 1월에 방에 계약금을 걸고 2019년 2월 1일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00만원만 걸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걸 제가 해달라고 해서 1장짜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기간은 제가 입주전에 10 - 12개월 정도 살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약서에는 기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개인정보, 주소만 기입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취업으로 인하여 12월에 이사를 가야되서 10월 초에 미리 사정을 말씀드리고 사전에 합의를 모두 한 후에 12월에 이사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7~8일 사이에 이사를 완료하면서, 11월까지의 월세, 수도세, 전기, 가스비 모두 정산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2월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달라고 하였습니다. 12월 8일 밤 개인적인 일로 내일 오전에 보증금을 넣어주시겠다는 말과 함께 정리가 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9일 아침에 전화가 와서 집 기본 계약은 무조건 1년이다 돈 다 못준다고 하시면서 12월 1월 2월까지 3달치의 월세를(한달에 28만원) 84만원을 통보식으로 제외후 16만원만 입급해주셨습니다.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12-10 15: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을 보시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애초 약정한 기간만큼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전 합의된 계약 종료기간을 끝으로 계약은 종료된 것이고 귀하께서 관리비 등 납부해야할 금액도 모두 정산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부를 반환 받으셔야 하며, 이에 불응할 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이며 녹취내역 등 보증금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서 보증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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