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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학생 전세임대로 살다가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LH와 함께 계약한 집주인은 아직 LH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LH측에서 저에게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말고 유지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갈 예정인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면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제가 다른주소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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