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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 확정일자, 전입신고 작성일 2019-12-09
작성자 채수봉 조회수 8036
LH 대학생 전세임대로 살다가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LH와 함께 계약한 집주인은 아직 LH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LH측에서 저에게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말고 유지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갈 예정인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면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제가 다른주소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운영자2019-12-10 11: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계약기간 도중 거주지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해 전입신고를 유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되는데, 귀하께서는 임차인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확인하시어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사항 확인후 다른 주거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으로 간주시 임차인등기명령제도등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항력 요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2. 귀하를 전차인으로 간주시 임차인은 LH공사가 되므로 1) LH공사에 임차인등기명령신청을 요청 2) 등기사항 확인 3) LH공사와 전출 관련 협의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시 타주거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모든 사항은 추후 법적분쟁에 대비하여 녹취 및 서면등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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