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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헌법 19조나 20조, 또는 다른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국기(형상)에 대한 경례(bow)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국기)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bow)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출에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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