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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기에 대한 경례 양심의 자유 작성일 2019-12-09
작성자 공지웅 조회수 8043
군인이 헌법 19조나 20조, 또는 다른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국기(형상)에 대한 경례(bow)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국기)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bow)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출에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12-10 11: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한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경례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국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선도하고자 국민의례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의례규정을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단, 이는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과 올바른 국민의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기에 대한 경례''의 정확한 소견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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