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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녕하세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작성일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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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omp | 조회수 | 8042 |
퇴직 후 등기이사 사임과 가지고 있던 주식 양도를 위해 사임서와 계약서 서명을 요구받았습니다 200만원에 지분의 2%를 구매하였고,중간에 증자를 하며 액면가가 변경된것으로 알고있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를 요구합니다 해당 계약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사 등기 시 작성하였던 계약서와 주식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 하였지만, 실제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아닌,저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워드파일만 참고하라며 보내주었습니다 해서 다시 실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당 요청은 무시하고 사임서와 주식양도 계약서의 서명만을 종용 주주간 계약서는 4부를 작성하여 서명된 이사들이 모두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회사에서 처리가 필요한 1부만 출력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본들을 받아 낼 방법. 금액 협상 가능여부 그리고 만약 유리한 계약을 위하여 일부러 수정된 계약서를 보냈다면 이는 기망이나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사직 사임과 계약이 늦어져 회사에 피해가 갔다며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자세한 상담에 필요 비용이 궁금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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