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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헬스장 환불에 관하여 | 작성일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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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8051 |
2019년 12월 1일 헬스장에서 6개월 회원권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154,000원에 계약했습니다. 12월 첫 주를 이용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운동할 수 없어 12월 6일에 헬스장을 방문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계약 당시 할인 사실을 근거로 양도나 정지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서 일단 회원권 정지만 시킨 상태로 나왔습니다. 12월 6일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위의 경위를 설명하고 잠시 후 연락을 받았는데 헬스장에서 1일권 15,000원 가격을 6일동안 이용한 것(90,000원)과 위약금 15,400원을 합한 105,400원을 제외한 48,600원만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이 주장하는 계산 방식대로라면 이용기간이 11일을 넘어가면 제가 오히려 헬스장에 돈을 줘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헬스장에서 주장하는 계산 방법이 정당한지 궁금하고 잘못된 계산 방법이라면 저는 얼마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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