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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헬스장 환불에 관하여 작성일 2019-12-09
작성자 익명 조회수 8051
2019년 12월 1일 헬스장에서 6개월 회원권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154,000원에 계약했습니다.
12월 첫 주를 이용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운동할 수 없어 12월 6일에 헬스장을 방문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계약 당시 할인 사실을 근거로 양도나 정지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서 일단 회원권 정지만 시킨 상태로 나왔습니다.
12월 6일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위의 경위를 설명하고 잠시 후 연락을 받았는데 헬스장에서 1일권 15,000원 가격을 6일동안 이용한 것(90,000원)과 위약금 15,400원을 합한 105,400원을 제외한 48,600원만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이 주장하는 계산 방식대로라면 이용기간이 11일을 넘어가면 제가 오히려 헬스장에 돈을 줘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헬스장에서 주장하는 계산 방법이 정당한지 궁금하고 잘못된 계산 방법이라면 저는 얼마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12-10 10: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헬스장 이용계약의 유형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환불범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용개시일 이후에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지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의 경우 기간인 6개월을 기준으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6일에 해당하는 이용대금 및 총 이용대금액인 154,000원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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