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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해공갈 작성일 2019-12-08
작성자 익명 조회수 8050
안녕하세요
제가 11월10일경 친구와 클럽에 놀러갔다가 춤을추며 놀던중 어떤 여자3-4명이 지나가다가 아!하며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냥 쳐다보기에 고개를 끄덕 하며 다시 친구와 놀려고 하는데 저를 보고 다짜고짜 따라오라고 하기에 저는 무슨일인가 하며 따라갔고 여자화장실에서 여자 3-4명에서 저를 둘러싸고 자신의 코를 치지않았냐고 물어내라고 그 무리끼리 자기코 돌아간거같지않아? 하면서 저를 농락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어이가없고 아..이런게 자해공갈이구나 싶어 자리를 뜨려는데 휴대폰 번호를 주지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저는 공포감을 느꼈고 일단 잘못은 당연히 없으니 휴대폰번호를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후 상대방은 아침까지 술마시며 놀면서 저에게 전화하여 물어내라 고소한다 등 전화와 문자로 협박하고 저는 쳤다고 우기고싶으시면 변호사선임 후 연락달라고 하였고 그 후 거의 한달간 연락이없어 역시나..하고 차단 후 지내던중 엊그제 경찰쪽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고소장접수해서 연락했다 추후 다시연락주겠다 하셨습니다 전 이일로인해 막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럴땐 저도 경찰쪽에 접수를 해야할까요?
운영자2019-12-09 12: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폭행,상해에 관한 사유로 고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박의 경우 단순 고소한다는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성립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에서 질문자님의 폭행에 대한 유형력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폭행죄에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 과실치상에 해당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대측이 접수한 고소 죄목이 폭행,상해일 경우 해당죄에 대한 무고죄로 맞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청구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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