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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작성일 2019-12-07
작성자 최진실 조회수 8040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다가 저희 둘이 다 아는 제 삼자가 어디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 회사 사장과 결혼했다면서?"
"정말?"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그 거래처 직원이 회사에 가서 다른 직원에게,
"그 사람이 사장과 결혼했다는데"
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직원이 그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소문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사장이 없는 사실을 유포했다고 와서 사과를 하라고 했고,
거래처 직원은 가서 사과를 하였으나 저는 결혼했다는게 그렇게 사과까지 할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과 만나는게 싫어 전화를 안받았더니,
내일까지 사과를 안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가 성립되는건가요?
결혼얘기가 나왔던 직원이 기분 나쁘다고 회사를 관둔다고 한다는데 업무방해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운영자2019-12-09 11: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는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말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둘 만의 대화일지라도 전파가능성이 존재하였고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상적인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성립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허위사실유포를 포함하여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사실로 인해 업무경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였었는지에 대한 점은 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나 , 당시 주변의 정황이나 상황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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