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 작성일 | 2019-12-07 |
|---|---|---|---|
| 작성자 | 최진실 | 조회수 | 8040 |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다가 저희 둘이 다 아는 제 삼자가 어디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 회사 사장과 결혼했다면서?" "정말?"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그 거래처 직원이 회사에 가서 다른 직원에게, "그 사람이 사장과 결혼했다는데" 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직원이 그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소문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사장이 없는 사실을 유포했다고 와서 사과를 하라고 했고, 거래처 직원은 가서 사과를 하였으나 저는 결혼했다는게 그렇게 사과까지 할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과 만나는게 싫어 전화를 안받았더니, 내일까지 사과를 안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가 성립되는건가요? 결혼얘기가 나왔던 직원이 기분 나쁘다고 회사를 관둔다고 한다는데 업무방해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 다음글 | 자해공갈 |
|---|---|
| 이전글 | 유료전화로도 상담했었지만 다시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