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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전화로도 상담했었지만 다시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12-06
작성자 박선우 조회수 8054
전화로 했지만 전화는 횡설수설하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나서

글로 다시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넷상에서 어느유저가 광역으로

"한남 자릉내 풀풀"

"면상 하타취 한남들 계급 메겨서 군대 복무 시켜야 한다."

"걸레좆" , " 애미창녀 ","애미뒤진 고아년들"

"느그 엄마 낙태했을수도" , " 난 군대 안가지롱~"

어그로를 끌면서 다니길래

그냥 냅다 욕을 박아 버렸습니다.

허나 그 유저는

자기 신상 잘알려져 있다고 하고 이런식으로 욕 박는 사람들 여러번 고소해서 혼내준 적 있답니다.

그래서 저를 검찰청에 직접 고소 했고

며칠 뒤

이모티콘 x ( 아마 넌 끝났다 라는 언급인듯 합니다.)

와 함께 인천지검 최xx 검사 사건배정이 되었다는 문자를 캡쳐해서 보여줬습니다.

사건배정이 되었다는건

사건으로서 인정이 되었다는 소리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솔직히 욕 한거 맞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욕 먹을 권리가 없다는 건 압니다.

허나 저도 대한민국 남성이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말도 안되는 비하를 듣고 그냥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죽고싶은 마음만 한가득하고 함정인거 같아요..
운영자2019-12-09 12: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모욕죄는 모욕적 행위, 특정성, 공연성 등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1) 일반적으로 다수가 확인 가능한 사이버상 모욕죄는 공연성의 성립이 인정됩니다.
2) 특정성의 경우 해당 게시글만으로 특정가능함을 요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가 상대의 신상을 유추하여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 보고 있습니다.
3) 모욕적 행위에 대하여는 사회적 통념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3가지의 구성요건이 모두 성립한다면, 사건 전후에 따라 양형에 참작되어 처벌수위에 반영될 수 있으나, 그 처벌 자체를 면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상대방의 고소취지가 오염됐음을 적극 주장하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반성문,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필요하다면 고소인과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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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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