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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분증도용 작성일 2019-12-06
작성자 김태영 조회수 8042
지금 제가 친구한테 신분증을 빌려줬는데 만약 제친구가 제신분증을가지고 불법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받은 금액은 제가 값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값아야하면 왜 제가 값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게임 대회때문에 빌려줬는데 2달동안 못받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물어봐서 ...........
궁금해서 상담신청해봅니다.
운영자2019-12-06 15: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타인이 타인의 신분증만으로는 대출은 불가할 것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인증되면 그 법률효과는 명의인에게 미칩니다. 하지만 제3자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명의인과 거래 당사자를 기망했다면, 그 법률효과를 전적으로 명의인 및 당사자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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