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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여부와 절차 | 작성일 |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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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경주 | 조회수 | 8048 |
저는 특수학교의 교사입니다. 얼마전 우리 지역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폭행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누군가가 무기명으로 도청 신문고 게시판에 투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학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우리학교의 선생님들이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시설의 폭행사건을 인지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은폐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글 작성자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분노하여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긴급하게 구성하고 입장문을 통하여 허위글 작성자에게 사과문 게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글 작성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등등의 공식적 절차를 밟고자하나,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건이 조용히 묻히길 원하셔서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는 힘들듯합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요? 2. 성립할 경우, 개인이 아닌 학교명을 거론했는데, 학교장이름이 아닌 소속 교사들의 공동 연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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