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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여부와 절차 작성일 2019-12-06
작성자 고경주 조회수 8048
저는 특수학교의 교사입니다.
얼마전 우리 지역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폭행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누군가가 무기명으로 도청 신문고 게시판에 투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학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우리학교의 선생님들이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시설의 폭행사건을 인지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은폐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글 작성자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분노하여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긴급하게 구성하고 입장문을 통하여
허위글 작성자에게 사과문 게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글 작성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등등의 공식적 절차를 밟고자하나,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건이 조용히 묻히길 원하셔서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는 힘들듯합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요?
2. 성립할 경우, 개인이 아닌 학교명을 거론했는데, 학교장이름이 아닌 소속 교사들의 공동 연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운영자2019-12-06 14: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닌 집단을 특정지었다면 집단 명예훼손으로 보게됩니다. 집단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집단을 특정지은 것,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과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등록한 사항으로 성립이 되실 수 있겠으며, 해당 사안에서는 특정된 소속 교사가 몇명인가가 중요 합니다. 그 수에 비례하여 적용이 되는데, 임원숫자가 많으면 이에 관한 집단 명예훼손은 조각됩니다. 만약 특정 사실이 단체와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면, 비록 소수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일지라도 그 단체의 명예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명예훼손의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집단 명예훼손의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이 중요한데, 대체로 10명 이하라 하더라도 임원들이 공동으로 연명하여 고소는 가능하나 해당 고소장을 접수 하기 위해선 소속내 높은 신분의 임원이 고소장과 함께 임원 모두와 동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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