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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 작성일 | 201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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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규재 | 조회수 | 8047 |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모욕죄100만원 + 명예훼손죄200만원) 단톡방에 22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지인을 단톡방에 초대하더니 그 지인이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욕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 성적인 모욕감을 줄만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싸우던 사람이 여자였는데 그 여자한테 페메한 내용을 받아서 단톡방에 올리더니 님 열심히 빨던데 저 내용 전부다 빤 게 아니라고요? 제가보기엔 다요. 이게 빤 게 아니라고요? 하면서 제가 마치 싸우던 여자분 아랫도리를 빨고 다니는 것 마냥 말을 하며 조롱하길래 걸레년 시발년 하면서 페이스북까지 기재해 당사자를 태그해 벌금형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도 벌금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은 아나. 고소인은 처음에 자기가 먼저 저희에게 비아냥 대고 시비건 사실은 다 무시하고 본인이 가만히 있다가 욕먹었다는 식으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담당 경찰관도 저희 자료를 받고 혼냈다고 하는데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하진 않은 것 같구요. 이거 상대방이 먼저 시비건 것으로 정식재판하면 벌금 줄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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