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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작성일 2019-12-04
작성자 이규재 조회수 8047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모욕죄100만원 + 명예훼손죄200만원)

단톡방에 22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지인을 단톡방에 초대하더니 그 지인이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욕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 성적인 모욕감을 줄만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싸우던 사람이 여자였는데 그 여자한테 페메한 내용을 받아서 단톡방에 올리더니 님 열심히 빨던데 저 내용 전부다 빤 게 아니라고요? 제가보기엔 다요. 이게 빤 게 아니라고요? 하면서 제가 마치 싸우던 여자분 아랫도리를 빨고 다니는 것 마냥 말을 하며 조롱하길래 걸레년 시발년 하면서 페이스북까지 기재해 당사자를 태그해 벌금형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도 벌금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은 아나. 고소인은 처음에 자기가 먼저 저희에게 비아냥 대고 시비건 사실은 다 무시하고 본인이 가만히 있다가 욕먹었다는 식으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담당 경찰관도 저희 자료를 받고 혼냈다고 하는데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하진 않은 것 같구요. 이거 상대방이 먼저 시비건 것으로 정식재판하면 벌금 줄일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9-12-05 13: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당시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같이 이뤄질경우 명예훼손에 흡수되어 처벌 받습니다.
질문자님과 다툼이 있던 여성분과의 대화를 제 3자가 고의적으로 단톡방에 올려 해당 내용으로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의 내용이라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의 판단지침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실무에서는 이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상으로 위의 사유들은 형법 제51조를 구체화한 것인바, 법률상 양형요소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사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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