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모욕죄 작성일 2019-12-04
작성자 익명 조회수 8069
안녕하세요. 저는 군복무중인 군인입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저를 유독 싫어하는 후임병A가 제가한 사소한 실수들과 저에대한 모욕적 표현,욕설들을 메모장에 적어놓은 txt파일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누구든 쉽게 접근할수있는곳에 위치하야있었고 암호화 되어있지도 않아서 부대내의 다른 병사들이 이미 다 봐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연성을 띈다고 생각하고,메모장에 제 이름이 적혀있으므로 대상을 명시했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봅니다.따라서 모욕죄로 후임병A를 고소 하려고합니다. 부대내에서는 신고접수를해도 간단한 징계로만 끝날것같아 이 증거를 영외로 가져와서 그 후임병이 전역후에 민간법원을 통해 고소를 하려는데 어떻게 영외로 증거물을 가져올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9-12-05 13: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권한은 군헌병대, 군검찰 및 군사법원에 있고 군인이 전역을 하게 되면 일반 경찰서나 법원에 관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되었더라도 군 복무 당시의 행위에 대하여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재판시점의 신분을 기준으로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민간검찰, 법원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민간법원에서 군형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단,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후임병이 범죄를 저지르기전은 해당 되지않음)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이며, 6개월 이후에는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모욕의 정도 및 성립여부, 전파 가능성 등의 정황이 불분명하며 병사 상호간에는 군 형법상 서열관계를 인정받지 아니하므로 상관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진행 될 수도 있으며 이때는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을 바탕으로 신고 및 고소는 일반 경찰서에서 하셔도 되지만, 상대방이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헌병대로 이첩될 것입니다. 군대내부의 파일을 영외 증거물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모욕행위가 중하지 아니하다면 후임이 전역하는 경우까지 굳이 일반사회에 사건을 이첩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05 13:4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이전글 네일샵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