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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제목
네일샵
작성일
2019-12-03
작성자
김미양
조회수
8069
네일샵을 인수하였는데 기존 회원권을 같이 인수했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환불 요청을 하는데 전에 계셨던 원장님이 자긴 환불못해준다고 저보고 환불 해주라고 하는데 제가 해주는게 맞나요? 계약서에는 환불시 제가 해줘야 한다고 쓴게 없는데 제가 해줘야 하는건가요?
운영자2019-12-04 10: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기존 회원권을 같이 인수하셨다면 별도로 계약 당시 권리금에서 기존 회원권에 대한 금액을 공제받으셨을 수도 있으나, 기존 회원의 회원권 잔여기간 동안의 비용을 원장님에게 받으셨으면 그 금액만큼 환불하는것이 맞으며 잔여기간에 대한 비용을 받지않으셨다면 원장님과 고객 당사자간에 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해당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인수여부 사항을 보고 판단이 가능하며, 기존 회원권 등 전반적으로 모든걸 인수하셨다면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히 사업장만 인수한 것이라면 회원권에 대한 환불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영업의 인수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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