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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묘발굴죄 2 | 작성일 | 2019-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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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서규 | 조회수 | 8057 |
시제 정도는 지낸 모양입니다. 이 경우 제사주재자로 보고 분묘처분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또한 형법 161조에 나오는 시체 등의 영득죄가 성립되는지요? 이 법이 워낙 오래된 것이고 무엇보다 유골의 무연고자가 아닌 이 형님도 10대 조부님의 후손이기는 합니다. 유골을 발굴해서 현재 자신의 아들 소유 임야에 모셔 무덤을 조성한 것 같은데 종친회는 유골을 반환받고 싶어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형사사건이 될 것도 같은데요. 질문의 요지는 호주상속인인 종손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평소 묘소를 관리하던 관리인이 제사주재자로 분묘처분권이 있는지, 만일 아니라면 분묘발굴죄는 물론 시체 등의 영득죄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나이가 많고 검찰도 이전에 실수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형사고소를 했을 때 기소를 할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검찰은 대전지검 논산지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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