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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발굴죄 성립여부 작성일 2019-12-03
작성자 이서규 조회수 8050
충남 서산에 제게는 10대 조부 산소가 있습니다.
어느날 성묘를 갔는데 산소가 없어져 신고를 했는데 20촌 형님이 땅을 팔려고 산소를 종중상의도 없이 이장했습니다, 개장허가는 받지 않아 장묘법 상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아직도 산소를 반환하지 않고 버팁니다. 불기소사유서에는 나이가 만 80세이고 이전 전과는 23년전 벌금형이 하나 뿐이며 예를 갖춰 이장했고 2001년 종중이름으로 이장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하나 제출하는 바람에 기소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검찰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종중대표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문중은 문중이 등록은 돼 있으나 전임 회장 사망 후 말씀드린 20촌 형님이 묘소관리인일뿐 별도의 종중활동이나 회장선출 등은 없었습니다.
호주상속인인 종손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데 아마 이 형님은 자신이 제사주재자(산소를 수호했음으로)로서 분묘처분권이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물론 분묘관리를 자신이 무료로 한 것은 아니고 분묘 근처에 전답이 있어서 1년에 600만원 정도 세를 받고 산소수호는 물론 종토세를 내고 성묘할 때마다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운영자2019-12-03 09: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2번째 작성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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