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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모욕죄 판단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12-02
작성자 오하영 조회수 8048
게임 내 1대1 채팅으로 상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너 아빠 흑인 우간다 해양수산부 장관” “너 아빠 도미노 수석배달원 양파배달하다가 돌아가심”이었습니다. 근데 상대가 자신의 옆에 친구2명이 이 메신저 내용을 보고 있었다. 고로 공연성이 충족되고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고소할 것이라고 겁주네요. 실제로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성립한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12-03 09: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에 의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대1 채팅으로는 공연성에 해당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해당 사안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증인이 있다면 친구 등도 증인은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증언의 신빙성 등은 특별관계를 고려하여 검토될 것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상대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만일 고소하더라도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서로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 고소취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합의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므로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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