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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이버 모욕죄 판단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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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하영 | 조회수 | 8048 | 게임 내 1대1 채팅으로 상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너 아빠 흑인 우간다 해양수산부 장관” “너 아빠 도미노 수석배달원 양파배달하다가 돌아가심”이었습니다. 근데 상대가 자신의 옆에 친구2명이 이 메신저 내용을 보고 있었다. 고로 공연성이 충족되고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고소할 것이라고 겁주네요. 실제로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성립한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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