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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돌아가신 어머니 보험금 아버지한테 받는 방법 작성일 2019-12-02
작성자 J2 조회수 8068
안녕하세요! 제 친척동생 이야기입니다.A와 B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가정 폭력을 당해 왔어요.

A와 B의 어머니인 이모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셨고, 2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모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도 몰래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거라 아이들도, 이모의 친정 식구들까지도 아무도 몰랐나봐요. A의 아버지께서 어떻게인지 그걸 찾아서, (그 때는 A와 B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보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A와 B에게는 폭행이 계속되었고 A가 성인이 될 때 둘 다 집을 나왔습니다.
그 때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일을 크게 벌리진 않았고, 그냥 애들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경고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A와 B는 아버지한테 용돈만 받으면서 지냈고, 이젠 둘 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모께서 남기신 보험금을 법적으로 아이들이 받게 하는 방법 없나요?

몇일 전 A의 명의로 된 사실상 아버지의 카드로 산후조리원에서 결제내역 문자가 왔는데, 느낌이 쎄하고 불안하네요.
A와 B의 아버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보험금을 자기가 다 가져갈 사람이어서 걱정이 됩니다.
운영자2019-12-02 16: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먼저 당시 수익자를 어떤분으로 지정을 하셨는지와 어머니의 유언공증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경우 우선순위는 직계존속(1.배우자, 2.자녀) 그 다음 직계비속(형제 및 부모)순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당시 수익자가 A나 B였어도 미성년자가 수익자일 경우 후견인인 아버지가 그 권한을 대신 받으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A,B를 수익자로 두었었거나 해당 유언공증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현재 성인이 된 A,B가 사망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아버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보험금반환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에 대해 어머니께서 별다른 수익자를 지정하지않고 아버지가 법정상속인의 자격으로 인해 정당한 방법으로 받아간 것이라면 보험금의 반환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가정폭력의 경우 과거였을지라도 피해의 정도에 따른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구체적인 상황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가정폭력 관련 행정기관 등에 문의하셔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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