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3개월 전 쯤, PC방 야간 알바를 시작했었습니다. 1년 계약으로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저에-10% 받고 있었고요. 업무량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규칙도 많았고 그러다보니 다른시간에 알바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끝나기 일주일전 사장님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청소를 제대로못한다. 정산이 안 맞는다 등의 이유로 당일날 해고 당하였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알바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있던걸 알고있었고요. 그렇게 해고 당한후 오늘 사장님에게 문자가 또 왔는데 본인이 cctv확인결과 디스펜서 음료를 수시로 무단으로 먹었다며 계약서상 횡령죄로 전부 10배로 물어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저는 받지못했구요. 저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고 물어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QK4KFFQ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