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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알바해고 횡령죄 | 작성일 | 201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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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준 | 조회수 | 8061 |
안녕하세요. 3개월 전 쯤, PC방 야간 알바를 시작했었습니다. 1년 계약으로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저에-10% 받고 있었고요. 업무량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규칙도 많았고 그러다보니 다른시간에 알바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끝나기 일주일전 사장님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청소를 제대로못한다. 정산이 안 맞는다 등의 이유로 당일날 해고 당하였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알바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있던걸 알고있었고요. 그렇게 해고 당한후 오늘 사장님에게 문자가 또 왔는데 본인이 cctv확인결과 디스펜서 음료를 수시로 무단으로 먹었다며 계약서상 횡령죄로 전부 10배로 물어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저는 받지못했구요. 저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고 물어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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