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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바해고 횡령죄 작성일 2019-12-02
작성자 조회수 8061
안녕하세요.
3개월 전 쯤, PC방 야간 알바를 시작했었습니다.
1년 계약으로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저에-10% 받고 있었고요.
업무량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규칙도 많았고 그러다보니
다른시간에 알바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끝나기 일주일전
사장님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청소를 제대로못한다. 정산이 안 맞는다 등의 이유로
당일날 해고 당하였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알바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있던걸 알고있었고요.

그렇게 해고 당한후 오늘 사장님에게 문자가 또 왔는데
본인이 cctv확인결과 디스펜서 음료를 수시로 무단으로 먹었다며
계약서상 횡령죄로 전부 10배로 물어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저는 받지못했구요.

저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고 물어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운영자2019-12-02 15: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통상 증거에 의하여 판단되는데 음료를 음용한 행위가 사전 협의된 것이라면 협의의 유무가 입증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무단 행위였다면 횡령에 해당 되실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횡령에 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횡령죄로 인해 10배를 물어내야한다는 사실은 정해진바가 없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합의를 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두 사항의 합의건은 법률적으로는 별개 사안입니다. 횡령죄가 성립된다면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범이거나 피해정도,정황에 따라 처벌정도는 미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주에게 음료 취식에 대한 사실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실로 합의를 진행한다면 효과적인 협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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