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기 전에 공증을 받아 놓은게 있는데요 전남편이 얼마전부터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증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전남편이 억울하다고 소송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그런데 전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 후 상간녀소송할때 변호사가 전에 말하기를 공증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면 급박하거나 목숨에 위협이 가한 상태에서 한 공증이 아니라면 소송이 무효가 된다고 들었는데 전남편이 공증부분에 대해 소송을 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1WSXXWS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