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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증에 대해서 상담드립니다 | 작성일 | 201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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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주희 | 조회수 | 8050 |
안녕하세요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기 전에 공증을 받아 놓은게 있는데요 전남편이 얼마전부터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증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전남편이 억울하다고 소송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그런데 전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 후 상간녀소송할때 변호사가 전에 말하기를 공증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면 급박하거나 목숨에 위협이 가한 상태에서 한 공증이 아니라면 소송이 무효가 된다고 들었는데 전남편이 공증부분에 대해 소송을 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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