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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증에 대해서 상담드립니다 작성일 2019-12-02
작성자 백주희 조회수 8050
안녕하세요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기 전에 공증을 받아 놓은게 있는데요
전남편이 얼마전부터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증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전남편이 억울하다고 소송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그런데 전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 후 상간녀소송할때 변호사가 전에 말하기를
공증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면 급박하거나 목숨에 위협이 가한 상태에서 한 공증이 아니라면 소송이 무효가 된다고 들었는데
전남편이 공증부분에 대해 소송을 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운영자2019-12-02 14: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증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해당 판결로 인해 공증과는 다른 권리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어음공정이신 경우엔 보통 판결문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지만 그에 비해서는 3년~4년(금전소비대차의 경우 10년)으로 상당히 짧기 때문에 더욱 주의 하셔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의 여부는 먼저 공증 당시와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공증 무효에 대해서는 공증의 내용이 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무효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하여야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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