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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죄 관련 문의 | 작성일 | 2019-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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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재 | 조회수 | 8055 |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온라인게임 계정 판매 도중 일어난 일 상대방은 1대1 대화라는점을 이용해 꾸준한 욕설 및 협박 (부모님 비하) 거래를 진행하지 않으려 했지만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해 신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거래 진행 10,000원의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환불을 해드린다고 구매자측의 계좌 요청 하지만 환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며 아이디를 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 이에 따른 아이디 정보 전달 -> 아이디 전달 시 계정의 회수 또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판매자측은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아이디 전달 계정 정보를 넘긴 이후에도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을 해드린다고 꾸준하게 이야기함 1대 주인이 아니므로 계정은 하루만에 부득이하게 회수 하지만 구매자측에서는 판매자측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되판매한다는 식으로 몰아감 그리고 평일이 되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협박 은행을 통해 전화까지 연결하여 환불한다고 의사 표시 하지만 구매자측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로 협박 이에 따른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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