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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죄 관련 문의 작성일 2019-11-30
작성자 이영재 조회수 8055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온라인게임 계정 판매 도중 일어난 일
상대방은 1대1 대화라는점을 이용해 꾸준한 욕설 및 협박 (부모님 비하)
거래를 진행하지 않으려 했지만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해 신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거래 진행
10,000원의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환불을 해드린다고 구매자측의 계좌 요청
하지만 환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며 아이디를 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
이에 따른 아이디 정보 전달 -> 아이디 전달 시 계정의 회수 또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판매자측은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아이디 전달
계정 정보를 넘긴 이후에도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을 해드린다고 꾸준하게 이야기함
1대 주인이 아니므로 계정은 하루만에 부득이하게 회수
하지만 구매자측에서는 판매자측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되판매한다는 식으로 몰아감
그리고 평일이 되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협박
은행을 통해 전화까지 연결하여 환불한다고 의사 표시
하지만 구매자측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로 협박
이에 따른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자2019-12-02 13: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당시 대화 내용 및 정황,증거에 따라 협박죄에 성립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중에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1대1 대화라 할지라도 대화 내용에 따라서 협박의 고의성이 다분한 점 등 협박죄에 해당할 정도면 죄의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내오더라도 협박죄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여지면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에 의해 고소를 진행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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