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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습기간해고 작성일 2019-11-29
작성자 ㅎㅎㅎ 조회수 8065
저는 서비스직과 사무직이 같이 있는 서비스업종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올해 10월 14일날 정규 사무작으로 채용이되었고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임원한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제게 큰 기화를 주겠다며 다른부서로 발령을 제안하셨고 저는 거절하면 눈치가 보일게 걱장되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저는 어제 제인하신 그일을 거절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미 회장님까지 다 아시고 좋아하셨는데 이제와서 말을 번복하면 어쩌냐며 일이 아주 커지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의를 통해 제가 한말에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제가 번복함으로써 일이 너무나 커져버렸다며 회장님께 실망을 끼쳐드린것과 제가 앞으로 눈치보여서 어떻게 회사생활을 할거냐며 제안했던 부서이동도 못하겠고 지금 일하는 부서에서도 저를 쓰지 못하겠다며 해고예고를 구두로 했습니다. 
저는 수습이라 해고예고도 해고예고수당도 해당이 되질 않는데 그럼 저는 이대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건가요? 부당해고 소송을 해도 복직은 하고싶지 않습니다... 돈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운영자2019-12-02 13: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습기간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책정할 경우(계약기간을 따로 책정하지 않는경우는 제외) 수습기간을 둘 수 없고 당연히 수습의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2-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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