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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1가구 2주택이상시 양도세 관련 문의입니다. 15년 이상 제가 거주한 제 명의 송파구 33평형 아파트 1채가 있구요, 집사람 명의로 경기도 산본에 15평 아파트 1채, 서울에 18평 오피스텔 1채가 있습니다. 집사람명의의 두 곳은 시세가 얼마 안되고 송파구 아파트는 시세가 12억원 정도이고 7억원정도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너무 많아 송파구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고싶습니다. 집사람 명의 두 곳을 모두 먼저 팔아야 송파구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이 되어서 양도세 비과세 되는건가요? 제 명의 아파트를 먼저 팔다가 양도세 맞으면 안되니 문의 드립니다. 집사람 명의 산본아파트는 적어서 안팔아도 되는지.. 경기도라서 안팔아도 되는지.. 오피스텔도 적어서 안팔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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