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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령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9-11-29
작성자 박정현 조회수 8058
횡령죄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 학생회에서는 매번 행사를 진행할 때 학생들에게 돈을 거두었지만, 11월 마지막에 진행된 행사에 있어 집행부와 신입생에게 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제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저희는 잘못을 그자리에서 바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금액을 당일 통장에 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볼때 저희는 횡령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집행부와 신입생 돈을 거두지 않아서 사용되었던 194,000원

- 횡령죄가 맞거나 아닐경우 그와 관련된 판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9-11-29 15: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영득행위설이 통설과 판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증거물을 보관의 목적이 아닌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나 해당 사안으로만은 학생회 내부에서 금전을 거둔 행위에 대해 불법적으로 영득(가로챔)하는 행위였는지 알 수 없으며, 판례에 따르면 불법영득의사와 더불어 해당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시 횡령죄가 성립되었으며 마찬가지로 해당 금전을 거둔 행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였다면 정황 등 입증사항에 따라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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