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현재 권리금 계약은 완료된상태이며 계약금도 지급했습니다 (201호계약완료) 당일날 임대차계약도 같이 할라고했으나 임대인이 일이 있다하여 다음날 만나기로했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202호 공실이라고 저렴하게 해준다고 같이 임대차계약을하길원함 하지만 몇개월만 저렴하게해주고 나중에 월세를 다 내라는상황 그래서 저희는 싫다고 201호만 계약하기로했는대 왜 말을바꾸냐고 하니깐 그럼 보증금및월세를올리거나 계약할수없다는듯이말함 이미 양수인이랑 얘기다 하고서 말을바꾸는건 아닌것같다고함 근데자꾸 202호를까지 임대차계약을하길 강요함 이런경우 계약못할경우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 10번에 의하여 계약해지는 가능한것같은대. 특약사항 2번에 의하여 양수인이 계약금2배를받을수있는지???? 특약사항 2번에 의하여 원인제공자는 양수인이 아닌 임대인일경우 소용된 전체경비는누구한테받을수잇는지?(중고차계약금 등) *특약사항 제2조 (계약의 해제) 1)양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양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계약해지는 불이행 혹은 원인제공자가 계약으로 인한 소요된 상대방의 전체경비를 계약해지 후 10일 이내에 전부 지급하기로한다. 제10조 (임대차계약의 양도)양도인은 상기 임대 형태와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며(보증금 일천만원(10.000.000) 월세 백이십일만원(1.210.000 부가세포함)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런상태이고요 나중에 201호만 계약하라고할시 파기해야되는가도싶습니다. 집주인이 내가 2년만계약하고 나중에 나가록하면어떻게할꺼냐고 이런식으로 말하기도해서 이런사람이랑 201호만 계약해바짜 소용이없을듯한마음도듭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8HAF9AK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