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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금계약파기 작성일 2019-11-28
작성자 EK 조회수 8067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현재 권리금 계약은 완료된상태이며 계약금도 지급했습니다 (201호계약완료)
당일날 임대차계약도 같이 할라고했으나 임대인이 일이 있다하여 다음날 만나기로했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202호 공실이라고 저렴하게 해준다고 같이 임대차계약을하길원함 하지만 몇개월만 저렴하게해주고 나중에 월세를 다 내라는상황
그래서 저희는 싫다고 201호만 계약하기로했는대 왜 말을바꾸냐고 하니깐 그럼 보증금및월세를올리거나 계약할수없다는듯이말함
이미 양수인이랑 얘기다 하고서 말을바꾸는건 아닌것같다고함 근데자꾸 202호를까지 임대차계약을하길 강요함


이런경우 계약못할경우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 10번에 의하여 계약해지는 가능한것같은대.

특약사항 2번에 의하여 양수인이 계약금2배를받을수있는지????
특약사항 2번에 의하여 원인제공자는 양수인이 아닌 임대인일경우 소용된 전체경비는누구한테받을수잇는지?(중고차계약금 등)




*특약사항
제2조
(계약의 해제) 1)양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양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계약해지는 불이행 혹은 원인제공자가 계약으로 인한 소요된 상대방의 전체경비를 계약해지 후 10일 이내에 전부 지급하기로한다.
제10조
(임대차계약의 양도)양도인은 상기 임대 형태와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며(보증금 일천만원(10.000.000) 월세 백이십일만원(1.210.000 부가세포함)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런상태이고요

나중에 201호만 계약하라고할시 파기해야되는가도싶습니다.
집주인이 내가 2년만계약하고 나중에 나가록하면어떻게할꺼냐고 이런식으로 말하기도해서 이런사람이랑 201호만 계약해바짜 소용이없을듯한마음도듭니다.





운영자2019-11-29 14: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계약금을 선입한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두로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양도인의 변심으로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양수인이 계약 해지시 계약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계약 진행중 임대인의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서 계약 진행중 발생한 비용 청구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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