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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시 가계약금 작성일 2019-11-28
작성자 서희준 조회수 8094
14억 아파트를 매도하는 입장입니다.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집을 내놨으며, 매수인이 나타나 가계약금을 통장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매물과 14억이라는 금액만 정해졌을 뿐,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도금과 잔금지급시기 등 아무것도 매수인과 상의된게 없고 결정된게 없습니다. 단지 구두계약과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 매수인과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못팔겠다는 의지와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놓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계약금 일부 1000만원만 돌려받았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계약파기했으므로 위약금 형식으로 1000만원의 배액 또는 14억의 10%인 1억 4천을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매수인 쪽에서 내용증명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위약금을 더 지불해야하나요?추가적으로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모두 어머니께서 진행했습니다.(돈은 아버지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운영자2019-11-28 16: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중도금과 잔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14억이라 하신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도,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판시한 바 있습니다.
중요부분에 대한 판단은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통념과 관습에 의거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중요부분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 하였으나, 중개인을 통해 중요부분을 통지하였다면 이는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성립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전화상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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